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(이용대금)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(이하 “고객사”)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메시지 연동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전송 성공한 메시지 건수 등 이용내역 확인 및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이용대금을 고객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,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메시지 전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 부가통신사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전송 완료된 메시지 건수 사용확인 등 정산을 거쳐 서비스
월의 공급대가를 익월 청구하는 경우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
사실관계
○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는 카드사나 은행 등
기업(이하 “고객사”)으로부터 메시지 전송용역 발주를 받은 사업자로
- 국내외 유무선통신사업자(이하 “망사업자”)로부터 PC, 휴대폰 등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통신망을 공급받고
- 고객사 내 ‘메시지 연동시스템’①과 부가통신사 내에 있는 ‘메시지 발송시스템’② 간 전용회선 연결, 메시지 연동시스템 관리감독·점검 및 유지·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
- 고객사가 최종 수신자(이하 “사용자”)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메시지 연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사에게 송신하면, 부가통신사가 이를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신한 다음 망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함
○ 부가통신사는 고객사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(이하 “본건 계약”)을 체결하였고, 본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
○ 부가통신사가 망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메시지 성공 건수와 고객사가 자체 메시지 전송모듈 발송기록에서 확인한 발송 건수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이용내역 등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약정한바
- 전송된 메시지 중 사용자에게 성공적으로 전송 완료된 월
단위의 메시지 사용내역을 서비스 월의 익월 5일 또는 10일까지 고객사에게 제공하여 상호 확인하고,
- 확인된 사용내역 정산자료에 대해 문자메시지 종류별 건당 요금을 적용하여 서비스
월 익월의 10일(또는 15일)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서비스 사용료를 청구함
- 고객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(청구)된 월의 차월 15일(또는 발급월의 28일)까지 부가통신사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현금지급하기로 함
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16조
【용역의 공급시기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
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7조
【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】
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
【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<각호,
단서생략>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2.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4.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
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
:
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
【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】
법 제1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"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.
3.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각호생략>
○
부가가치세법 제34조
【세금계산서 발급시기】
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(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)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
1. 거래처별로 1역월(1曆月)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
2.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